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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법원 판결 존중..상폐 부당함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7 20:32

수정 2022.12.07 20:34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는 7일 위믹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4개 거래소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이후 위믹스 거래를 위해서는 오케이엑스, 후오비, 바이비트, 쿠코인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1월 25일 간담회에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상장을 논의 진행 중이며,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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