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독물질, 차등관리한다…'급성·만성·생태유해' 구분지정

뉴시스

입력 2022.12.08 12:02

수정 2022.12.08 12:02

기사내용 요약
관계장관회의에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보고
인체·환경 영향, 급성·만성에 따라 차등 지정
관리 다변화…'극소량 이하 취급' 신고 면제
내년 8월까지 개정방안 마련…의견 계속 수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그간 '유독물질'로 일괄 지정, 관리되던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유해성 등에 따라 관리형태와 수준이 차등화된다.

환경부는 8일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고시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과산화나트륨 등 1093종(11월30일 기준)이다.

이와 관련해 그간 산업계는 염산 등 화학사고 시 즉시 피해를 유발하는 급성유해성물질과 납 등 소량의 낮은 농도라도 장시간 노출 시 암과 같이 점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유해성물질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규제가 적용되는 불편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개선방향을 논의, 의견을 모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유독물질'로만 지정하던 것을 인체·환경 영향 및 급성·만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별해 지정하게 된다.

급성유해성 물질은 현재와 같이 취급량,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사고 예방 및 대응 중심으로 관리하고, 만성유해성 물질은 인체 노출 저감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산화구리 등 생태유해성물질은 수계 유입 및 토양침투 차단 등 환경 배출의 최소화에 집중한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영업허가 제도로만 운영되던 기존 체계에 신고제도를 도입해 저유해성, 소량 취급자를 관리한다. 극소량 이하를 취급해 화학사고 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우는 허가와 신고도 면제하기로 했다.

정기검사 주기도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라 1년부터 4년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극소량 이하 취급사업장은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은 유해·위험성 분류에 대한 국제기준(UN GHS)에서 정한 유해·위험성별 안전문구를 준용하는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룬다.

환경부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급성유해성 물질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유독물질 지정 기준, 취급시설기준, 취급기준 및 영업신고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 내년 8월까지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안 개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안전은 담보하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인 제도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성유해성물질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존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또 일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있다"며 "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미리 검증된 자료들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 유해성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등록하고 받아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성유해성물질의 경우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 평가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용도 제한 등 부분도 로드맵에 담길 수 있도록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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