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암호화폐 '계획 유통량' 초과는 상장폐지 사유"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8 14:19

수정 2022.12.08 14:19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위믹스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3시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결정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지원 종료가 된다. /사진=뉴스1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위믹스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3시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결정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지원 종료가 된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은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을 유지하면서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특성상 '유통량'은 투자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봤다.

거래소들은 위메이드가 당초 거래소에 알린 것보다 많은 양의 위믹스를 유통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재판부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런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행인은 아무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유통함으로써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투자자는 시세 하락 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소로서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표에 약 2억4000만개의 위믹스를 유통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출 담보로 3500만 개를 더 제공하는 등 추가로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 유통량을 놓고 위메이드와 거래소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담보로 제공된 양을 포함해 총 3700여만개의 위믹스가 추가로 유통된 것으로 인정했다. 이는 유통 당시 가격인 2500원을 적용하면 934억원에 달하는 수량이다.


가상자산 거래 지원에 관한 기준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이번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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