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의자 신상공개 구체적 기준 마련'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발의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8 17:51

수정 2022.12.08 17:51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21. woo1223@newsis.com /사진=뉴시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21. woo12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간 피의자 신상공개에 사용된 사진 대부분은 신분증 증명사진이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 검찰 송치 때 드러난 실물과 논란이 일었다.

8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피의자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상 정보 공개의 방법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지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 신상 공개된 사진은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증명사진으로 실제 검찰 송치 때 드러난 실물과 달라 논란이 일었었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경우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공개됐었다.
<본지 2022년 10월3일자 21면 참조>
또한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 이후 사진이 공개된 21명 중 검거 이후 촬영된 사진인 머그샷으로 공개된 사례는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한 명이었다.

이처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보완돼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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