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접촉사고나자 '뜻밖의 물건' 꺼낸 운전자 [영상]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1 11:04

수정 2022.12.11 14:11

접촉사고가 발생한 후 낫을 꺼낸 운전자의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접촉사고가 발생한 후 낫을 꺼낸 운전자의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접촉사고를 겪은 한 운전자가 화를 참지 못해 그만 낫으로 상대방을 위협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운전자는 검찰에 특수협박죄 혐의로 넘겨질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한문철 변호사는 300만~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전망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가벼운 접촉사고에 낫을 꺼내든 상대방.."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10월 7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제보자 A씨는 "3차로로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로 상대 차와 제 차 운전석 후미 부분이 접촉됐다"며 "피해서 지나치는 와중 후미 부분이 추돌했다"고 설명했다.


접촉사고 당시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접촉사고 당시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영상을 살펴보면 상대 차량은 2차로로 옮긴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 법규상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 지점부터 비상등을 킨 뒤 진행 방향을 표시하고서 옮겨야 하지만, 상대 차량은 '브레이크 등'만 보일 뿐 어떠한 표시도 보이지 않는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는 반말로 제보자에게 응수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내 운전석에서 낫을 꺼내 A씨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포착돼 충격을 줬다.

A씨는 "접촉사고가 난 후 상대가 낫을 꺼내 들고 차량을 파손하면서 위협했다"며 "경찰서 교통과에 진술했다. 검찰에 특수협박죄로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의 과실이 클 것 같다.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상대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낫으로 차량을 파손했다면 특수손괴죄에도 해당할 것"이라며 "300만~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끝으로 "깜빡이(비상등)도 없이 튀어나온 상대가 100% 과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밀려있는 차로에서 차가 나올 것을 먼저 예상해야 했다면 블랙박스 차량 과실 10%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한편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력 처벌해야 한다",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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