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라져버린 어른들 매년 7만명…'실종 성인'을 위한 법은 없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3 05:00

수정 2022.12.13 11:13

[파이낸셜뉴스] #. 추석 당일인 지난 10월 10일 인천 강화도 갯벌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유전자정보(DNA) 조사 결과, 발견된 시신은 지난 8월 14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남성 이모(25)씨로 확인됐다. 이씨는 실종 당시 검은색 반팔 상의에 베이지색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실종 당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뒤, 오전 2시 15분께 가양역 4번 출구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찍혔다. 이씨는 오전 2시 30분께 여자친구와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겼다. 한편 지난 6월 27일에는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위에서 김모(24)씨가 사라졌다.
당시 지나가던 버스 블랙박스에는 김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그 이후 같은 지점을 통과하는 버스 블랙박스에는 김씨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남성 이모(25)씨의 실종을 알리는 포스터. /뉴스1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남성 이모(25)씨의 실종을 알리는 포스터. /뉴스1

성인 실종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7만건씩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미해결 사건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종 성인 등에 대해 위치정보조회 등을 허가해 경찰이 이들 실종자를 신속하게 수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인 실종 신고, 아동의 3배…미제사건도 급증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인(연령 18세 이상) 실종자는 최근 5년 연속 7만명씩 발생하고 있다. 경찰 112에 신고되는 성인 실종 접수 건수는 2017년에 6만5830건, 2018년에 7만5592건, 2019년에 7만5432건, 2020년에 6만7612건, 2021년에 6만6259건이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성인 실종은 아동(연령 18세 미만) 실종보다 많이 발생한다. 경찰 112에 신고되는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2017년에 1만9956건, 2018년에 2만1980건, 2019년에 2만1551건, 2020년에 1만9146건, 2021년에 2만1379건이다. 성인 실종 신고가 아동 실종 신고보다 약 3배 더 많은 셈이다.

물론 성인 실종은 실종자 스스로가 신고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실종과 달리 성인 실종의 경우 가정환경과 개인사정 등으로 자발적으로 신고자로부터 도피를 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며 "모든 실종을 납치와 강간 등 강력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종자 중 일부는 소재지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감감무소식이다. 실종 신고가 종결 처리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게 된다.

이 같은 '실종 미해제' 건수가 최근 5년간 대폭 증가했다. 성인 실종 접수 건수 중 미해제 건수는 2017년에 417건, 2018년에 426건, 2019년에 492건, 2020년에 646건 2021년에 93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미해제 건수는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 미해제 사건은 강도와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인들의 실종사건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미제로 남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1
성인들의 실종사건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미제로 남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1
위치추적 가능한 신속 수색체계 마련 필요

성인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기 위해선 위치정보 조회 등을 이용해 경찰이 이들을 수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실종자를 이른 시기에 찾아냄으로써 각종 범죄와 연계된 범죄집단으로부터 조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다.

현행 법상으론 아동 실종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지만 성인실종의 경우는 영장청구 등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긴급성을 요하는 실종자 수색에서 이 같은 '일정한 절차'는 수색 진척에 장애를 줄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는 성인 실종자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본격적인 입법일정에 착수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성인의발견및보호에관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실종 성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수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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