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회사 뿐 아니라 우체국·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우정사업본부·새마을금고중앙회·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등과의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연계기관을 확대·이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보이스피싱·금융 사기 등에 연루될 위험이 높아 신속하게 차단해야 한다.
업무협약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및 해제는 은행 등 기존 1만1416개 지점에서 1만8049개로 확대된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간편결제나 송금·이체가 많은 네이버파이낸셜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에게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실시간 전파되도록 기관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신분증 분실이나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인터넷이나 은행 방문을 통해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노출자 명의로 금융거래가 진행되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명의 도용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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