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신청 가능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2 16:11

수정 2022.12.12 16:11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피해 예방..은행 없는 지역 주민에 혜택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시중 은행 뿐만 아니라 전국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동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에 연루될 위험이 높아 이를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4분기 이후 은행 영업점 외에 전국 3373개 우체국 및 3260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및 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간편결제 및 송금·이체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에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명의도용에 따른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관련 정보가 금융회사에 전파되며 해당 명의자 업무 취급 시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표시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되어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건수는 11월까지 22만7000건으로 지난해(20만9000건) 등록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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