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금 받아 부당 이익 취득 혐의
3년 전 해외 도피했으나 검거, 8일 국내 송환
3년 전 해외 도피했으나 검거, 8일 국내 송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언론사 H사의 전직 회장으로, 지난 2019년 7월 라임 사태 촉발 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8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C씨는 지난 2019년 5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 받아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H사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여러 회사들 간 정상적 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을 받았다.
또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으로 꾸며 H사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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