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청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바뀐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그래서 사퇴할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정 경력을 쌓은 법관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9년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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