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장기기증자의 추모 및 기념행사, 유족 상담, 장례 지원 등의 예우사업을 정부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장기기증조직원'은 장기기증 또는 기증 희망자의 뇌사판정 및 장기 절차 진행을 돕고 장기기증 설득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가는 장기기증자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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