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위믹스 상폐 인정 못 해”···위메이드, 가처분 기각에 항고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3 20:20

수정 2022.12.13 20:20

관련종목▶

거래지원 재개 허용 요청
가상자산(가상화폐) 위믹스가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된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에 위믹스를 홍보하는 문구가 보이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가상자산(가상화폐) 위믹스가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된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에 위믹스를 홍보하는 문구가 보이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를 결정했다. 위믹스 상장폐지를 재고해달란 요청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믹스 유한책임회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본안 소송까지 거래지원을 다시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조치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재판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로 제한하는 항고를 뜻한다.

지난달 24일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 4곳으로부터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받았다.
별다른 공시 없이 계획 정보를 웃도는 위믹스 물량을 유통시켰다는 혐의다.

이에 위메이드는 ‘명확한 유통량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정당한 거래정지 사유가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그 다음 날인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일제히 위믹스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