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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에 "스와핑 하자"…남편 충격적 취향, 이혼사유 될까

뉴스1

입력 2022.12.15 14:51

수정 2022.12.15 14:5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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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결혼 생활 무료하니까 스와핑 하자."

40대 늦깎이 결혼 3년 차 여성이 남편의 이 같은 제안과 구체적인 계획에 소름 끼친다며 이혼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남편 가게에 투자한 3억도 돌려받고 싶은 아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1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평범하지 않은 성적 취향을 맞춰주고 싶지 않다는 아내 A씨(42)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3세 연상 남편과 결혼 3년 차인 A씨는 "결혼 후 아이를 가져보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저는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그다지 아이를 원하는 것 같지 않아서 포기 상태였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평소 남편의 성관계 스타일이 평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꼈다.

그런 이유로 부부 관계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서로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는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들었다. 남편은 "결혼 생활이 무료하니 스와핑을 하자. 원래 스와핑은 왕족과 귀족들이 결속력과 동질감을 위해서 한 거지, 이상한 게 아니다"라며 A씨를 설득했다.

기가 막힌 A씨는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였으나, 남편은 며칠 후 SNS에서 스와핑 상대를 찾았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야기했다.

A씨는 "정말 소름이 끼쳤다.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스와핑을 권하는 남편이 정상이냐"며 "절대 싫다고 거부했더니 '왜 자신을 숨기는 거냐. 자유로워지라'고 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고 불쾌해했다.

이어 "생각해 보면 남편의 성적 취향은 너무나 이상했다. 저는 맞춰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모른 척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게 제가 남편 가게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이 번창해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A씨가 모은 3억이 투입된 것이다. A씨는 "저는 이 돈을 받고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강효원 변호사 역시 놀라면서도 "스와핑은 배우자와 애인을 서로 바꿔서 성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에는 클럽 같은 유흥업소가 인터넷에 스와핑 내지는 집단 성관계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면서 손님을 모집한다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스와핑' 행위는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률은 유흥업소 업주에게만 적용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손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조문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강 변호사는 남편의 스와핑 제안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스와핑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 '단지 알아보기만 했다'고 항변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스와핑 제안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이걸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히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갈등이나 다툼이 이어져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A씨가 투자한 3억원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청구해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3억원의 현금이 어느 형태로 다 녹아 있을 거라서 A씨의 기여도로 (재산 분할이) 참작될 것"이라며 "재산분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집을 누가, 어떻게, 얼마를 마련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나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투자한 3억원을 되돌려받으려면) 가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도움될 것"이라며 "남편 식당에 투자한 금원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했다.


동시에 "보통 부부간에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를 쓰지는 않는다. 그냥 잘되라고, 잘 되면 나도 좋은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돈을 주신 거라면 통상 부부간에 증여한 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사 소송으로 이혼하시면서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