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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회사 아니다..법적 대응 예고”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5 14:56

수정 2022.12.15 14:56

내부 검토 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 진행
[파이낸셜뉴스] 케이큐브홀딩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現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라며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즉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 이는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은 비금융회사가 수입 대부분이 주식배당 수익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관계기관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에 도입된 금산분리 규제다.
즉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는 2020년과 2021년 2년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총(4회)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48건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되었을 안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며, 이는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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