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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정조준’한 공정위, 케이큐브 검찰 고발(종합)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5 16:07

수정 2022.12.15 16:07

케이큐브 "우리는 금융회사 아니다..법적대응 예고"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現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정조준했다. 김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라고 반박,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인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전 의장(13.27%)에 이어 카카오 지분 10.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SW) 개발업, 임대업, 오프라인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관련 수익은 미미하다.
대신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넘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김 전 의장은 고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위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총수나 임원이 의결권 행사에 지시 및 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고발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입증되지 않아서 개인 고발은 하지 못하고 법인 고발만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심증은 있지만 일단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를 고발해야 될지를 비롯해 직접적 증거 하나 없이 개인 고발을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검찰로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입장문을 통해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즉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자본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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