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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잠든 곽도원 검찰 송치…동승자도 방조 혐의

뉴스1

입력 2022.12.15 16:43

수정 2022.12.15 16:43

배우 곽도원. 2020.1.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배우 곽도원. 2020.1.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든 배우 곽도원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함께 술을 마시고 곽씨 차에 탄 동승자도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곽씨와 동승자인 30대 남성 A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에서 지인 A씨와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곽씨는 인근에 있는 A씨 주거지에 A씨를 내려준 다음 집으로 가다 신호대기 중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날 오전 5시쯤 한 시민으로부터 '도로 한가운데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음주운전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곽씨를 발견했다.


당시 곽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58%였다.

A씨는 곽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와 A씨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