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의 경우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제한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 박성윤 김유경)는 15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측은 국가면제 제도를 전향적으로 바라봐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를 인정한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 최고재판소는 독일 잠수함 공격을 받고 침몰한 어선 유족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21년 8월 받아들였다.
또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2014년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 군과 전투중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난 4월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최근 10년간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1심 판결의 문제는 과거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다"며 "최근 10년간 각 국가는 ICJ의 판결 법리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국내 법원이 위안부 관련 소송에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제시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원고 승소'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 다음 재판은 내년 3월16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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