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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벗을까…전문가 "마스크 해제 전제 조건 충족…사회적 합의 필요"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5 17:07

수정 2022.12.15 17:07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23일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감염병 전문가들이 마스크 해제 전제 조건은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마스크 의무화를 조정하는 데 있어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방역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의무 조정의 방식이나 조정 이후의 대응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일상회복 전제 조건으로 △유행 규모 감소 △치명률 감소 △의료대응 능력 확보 △사회적 위험인식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전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적 면역을 획득했고, 유행 반복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재유행 대응 경험으로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선 “권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정적 유행 상황에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 의무 조정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에 있어 '소통'이 관건임을 강조했다. 최근 인식조사에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어느 한쪽도 압도적이지 않은 만큼 향후 정보와 소통이 미칠 상호 영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유 교수는 “의무화 조정 여부 자체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또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 조치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이나 행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코로나19 전환기에 있어 의료 대응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증 환자 병상은 수요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단기적으로 지금처럼 손실 보상 체계를 유지해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지정 중증병상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곧 국가감영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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