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DL건설 가족친화제도 여성가족부 인증 받았다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5 18:13

수정 2022.12.15 18:13

DL건설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적인 인사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인증 기업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된다.

DL건설은 △출산·육아 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사산 휴직 △임산부 정기 검진 및 수유 시간 부여 △가족돌봄 휴직·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탄력근로 및 시차출퇴근) 등을 운영해 인증을 획득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가정 및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및 제도들을 적극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