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30대 여교사 불구속 기소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6 06:23

수정 2022.12.16 11:05

대구지검 ⓒ News1 DB /사진=뉴스1
대구지검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 북구의 한 사립고의 재학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계약해지로 퇴직 처리했으며 B군은 보호 조치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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