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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연합뉴스

입력 2022.12.16 17:06

수정 2022.12.16 17:06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시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020년 2월 은수미 전 성남시장 모습 항소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은수미 성남시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0.2.6 xanadu@yna.co.kr (끝)
2020년 2월 은수미 전 성남시장 모습 항소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은수미 성남시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0.2.6 xanadu@yna.co.kr (끝)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원심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측근이었던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1심 징역 7년 4월) 씨로부터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와인과 현금 등도 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은 전 시장 측은 2심에서 박씨 등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은 전 시장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1심 징역 4년)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된 은 시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는 증언만으로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무죄를 밝히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2월 3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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