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 중사 직속 상급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배예선 김민기)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씨(44), 중대장 김모씨(29), 군검사 박모씨(29)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대대장과 김 중대장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군검사 측은 무단이탈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를 하는 등 직무유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대장은 이 사건 가해자인 장 중사가 피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를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15전투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군검사는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및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같은 혐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날 특검과 피고인 측이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총 29명으로 집계하면서 향후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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