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엄마 협박한 이웃에 의자 휘두른 딸…법원 "범행경위 참작"

뉴스1

입력 2022.12.18 07:01

수정 2022.12.18 07:0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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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어머니를 협박한 이웃을 찾아가 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북구 소재 B씨의 거주지에서 그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공격으로 두피 봉합시술을 받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건) 전날 이웃집에 사는 B씨가 어머니 집에 찾아와 창문을 파손하고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B씨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상해진단서, 경찰의 112신고 사건처리표, 범행도구 사진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며 "피고인은 동종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건에 항의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