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셀프거부' 김경수는 제외하나..법무부 23일 사면 심사 '촉각'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9 11:00

수정 2022.12.19 11:00

지난해 7월2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지지자들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수감을 앞둔 김 전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2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지지자들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수감을 앞둔 김 전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는 23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도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인사, 김 전 지사와 함께 문재인청와대 첫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김 전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사면이 유력한 분위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사면 때부터 오르내렸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시점이 관건일 뿐 결국 사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도 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2017년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당초 이번 특별사면의 유력한 대상자로 꼽혔으나 지난 13일 배우자를 통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5월이다. 따라서 사면 여부보다 복권에 더 관심이 쏠려 있다. 복권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사면에도 향후 5년간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없다. 내후년 총선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한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복권을 뺀 사면만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통합'이 정치인 사면의 명분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야권 유력 정치인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권에서는 MB,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로 균형을 맞추지 않겠냔 것이다.

상승세를 탄 지지율과 '국민 대통합' 기조를 볼 때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야권에서는 '사면복권'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전 지사의 '셀프 거부'에 따른 여권의 불쾌감과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및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에 비협조적이고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한 것도 탐탁지 않은 부분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현재 분위기를 보면 김 전 지사는 사면에서 제외되지 않겠냐"며 "사면까지 남은 국회 일정과 결과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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