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428억 뇌물 약속받고 대장동 특혜 약속” 공소장 적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54·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 내용으로는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사업,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공소장에 반영한 특혜의 내용으로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받아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독식하도록 한 것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요청을 승인한 것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챙긴 배당금 4040억원 외 아파트 분양 사업을 통해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더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공모지침서 작성·공고에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매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몰아주기 배당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작부터 개발 이후 분양 이익까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일당과 한 몸이 돼 편의를 봐줬으며, 정 전 실장이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이 같은 특혜를 대장동 일당에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428억 원을 약속받고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 없고,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며 뇌물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정 전 실장은 428억 약정설에 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