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겨울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제품안전정보센터·소비자24에 정보 공개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예정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에 수요가 늘어나는 난방용품, 겨울 의류 등 56개 품목의 1387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온도 상승, 유해 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제품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
우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 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용 겨울 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전의 위험이 있는 LED 등기구 2개,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습기 1개도 적발됐다.
전도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름 난로 1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최고온도 특성이 부적합한 온열팩 1개 등도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 지자체와 관계 부처 등에 리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 개 유통 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더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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