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주 51시간 근무 후 사망..법원 "과로사 아냐"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9 11:22

수정 2022.12.19 11:22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파이낸셜뉴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회사 직원의 근무 시간이 평소보다 많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0년 한 회사에 입사한 A씨는 2017년 임원으로 승진한 뒤 같은해 2월 경기 수원의 광교산을 등산하던 도중 정상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부검은 없었지만 법의학연구소는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인을 추정했다.

유족은 부서장인 A씨가 밤늦게까지 고객사의 민원을 확인하는 등 정신적 부담이 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며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금(유족급여 및 장의비)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 내용에서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고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추가 근로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전 일주일간 51시간29분, 4주간 주당 평균 51시간 6분을 근무해 최근 3개월 평균 근무시간인 47시간 25분을 초과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미국 출장 이동시간이 업무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비행기 탑승 시간 모두를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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