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장흥=뉴시스] 배상현 기자 = 장흥군의회는 전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가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6일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로 청구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1월 13일 장흥군 풍력·태양광 군민대책위원회(이하 군민대책위원회)로 부터 제출된 전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로 청정한 자연환경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발전시설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청구됐다.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주민 2042명의 청구인 명부를 장흥군의회로 제출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 제한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부터 반경 300m 안에 입지 제한 ▲경지정리 및 대체농지 사업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풍력발전시설은 5호 이상의 가구나 가축 및 사육시설로부터 2km 안에 입지 제한 등이 있다.
왕윤채 의장은 “전남도 1호로 발의된 주민조례청구를 의결하게 된 사실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의 어려운 점은 직접 보고 느끼며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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