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가족 명의의 통장을 통해 내연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김영란법)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 A씨(56)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억1545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17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 사이 서울·인천 등지에서 내연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이유로 796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 5회에 걸쳐 총 4억31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처벌 받는다.
A씨는 또 재산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모와 처제, 동생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받아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제) 혐의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거액을 지급받아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내연녀와 사실혼을 형성하였고 혼인을 약속한 사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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