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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 경쟁 위반 예비판정...1조원 과징금 위기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0 05:32

수정 2022.12.20 11:21

[파이낸셜뉴스]
메타플랫폼스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워회로부터 19일(현지시간) 경쟁 위반 예바판정을 받아 대규모 과징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 11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메타 본사 앞을 자전거를 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
메타플랫폼스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워회로부터 19일(현지시간) 경쟁 위반 예바판정을 받아 대규모 과징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 11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메타 본사 앞을 자전거를 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스가 유럽연합(EU)에 118억달러(약 15조38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이하 현지시간) 메타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를 거쳐 이번 예비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메타는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메타 매출은 1179억2000만달러(약 151조원)였다.

올해에는 약 1160억달러 매출이 예상된다.

결국 116억~118억달러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페이스북 사용자, 자동적으로 마켓플레이스 접속

EU집행위는 메타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집행위는 메타가 자사의 인기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온라인 주제별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묶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두 서비스를 한 군데 묶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자동적으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장터인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들이 판매할 물건이나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집행위는 메타가 이같은 행위로 경쟁사들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확보했고, 이때문에 경쟁사들을 생사의 위협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경쟁사 차별

집행위는 아울러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는 경쟁사들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들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가 서비스 약관과 광고주들이 동의한 이같은 제한적인 거래 조건 등으로 경쟁사들에서 광고관련 데이터를 확보 가능해졌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마켓플레이에서 혜택을 본 것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하며,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확정되면, 메타의 관행은 EU 경쟁법 하에서 불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6월 메타의 반경쟁 행위 조사에 착수해 이번에 1년 반 만에 예비 결과를 내놨다.

예비조사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집행위는 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본 조사에서도 예비조사 당시와 같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메타는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메타는 혐의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메타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경쟁 책임자인 팀 램은 "집행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메타의 제품혁신은 소비자 친화적이며 경쟁 친화적이라는 점을 규제 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U 예비조사에서 대규모 과징금 우려가 제기되면서 메타 주가는 이날 오후 장에서 4% 가까이 급락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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