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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설치 예산 50% 증액...내년 3만5천가구 설치

뉴시스

입력 2022.12.20 08:56

수정 2022.12.20 08:56

[수원=뉴시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내년도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 가구 수를 늘린다.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내년도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당초 제출됐던 12억9000만원에서 50% 증액된 19억4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이 시급하다며 예산 증액을 한데 따른 것이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주택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 33만4000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09년부터 진행돼왔으며, 소방 측은 오는 2025년까지 100% 설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었다.



이번 예산이 증액되면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설치대상 가구를 2만300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1만2000가구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23년도 설치율은 90%까지 늘어나 2024년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계획 완료 시점이 1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난취약계층 주택에 신속하게 화재경보기 설치를 완료해 안타까운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2017년 2월부터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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