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아파트(공동주택) 복도·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창구를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방민원의 이송단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그 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여러 창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이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관할 시·군·구로 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단계를 거쳐야 했다.
이에 두 기관은 소방민원을 일원화하고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거치느라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조처에 협력했다. 개선 전 6단계에 이르던 민원 이송 단계를 2단계로 단축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 청장 직무대리는 "소방 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 단계 축소를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작은 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됨으로 지속적으로 소방 안전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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