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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가도로에도 도로명 주소 부여…담터지하차도 등 5곳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0 12:00

수정 2022.12.20 12:00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앞으로는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 △광명하안지하차도 △매헌지하차도 △동산육교 △봉오고가교 등 5개 도로구간이다.

이는 지난해 6월 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의 시행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되어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12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초로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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