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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뉴시스

입력 2022.12.20 18:13

수정 2022.12.20 18:13

[인천=뉴시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조감도. (사진=남동구 제공)
[인천=뉴시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조감도. (사진=남동구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일대에 추진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사업이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20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후 제9회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마트가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허가 심의를 진행한 뒤 조건부로 심의를 의결했다.

건축위원회는 이날 이마트 측에 착공 전 대규모 점포 등록을 조건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트는 남동구 구월동 일대 3만2007㎡ 규모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연면적 4만8680㎡의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트레이더스를 건립하려는 이마트의 계획은 2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남동구 제8회 건축위에서는 교통계획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또 지난 10월 6일 제7회 건축위원회에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했지만, 건축위는 충분한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하면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남동구가 트레이더스 건립과 관련 건축심의를 보류한 데에는 사업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구월도매전통시장’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월도매전통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다만 건축심의 요청 과정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방안 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고, 지자체는 이를 평가해 전통시장 상권 침해 가능성을 따진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남동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안이 통과된 만큼 이마트 측은 트레이더스 건립과 관련 건축허가와 착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날 제9회 건축위원회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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