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신축 공영주택 분양 당시 수분양자와 토지지분 임대나 매각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사용을 허가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축 공영주택을 분양받거나 이전받은 A씨 등 5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3274㎡ 크기 토지의 사용허가를 국가에서 받고 1962년 12월 토지 지상에 공영주택을 신축한 뒤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했다.
당시 서울시는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하지 않았고 토지의 사용관계나 지분 취득에 대해서도 특별히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는 국유 재산 관리 업무 등을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게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씨 등이 토지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며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등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A씨 등이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 징수당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무상·점유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해 국유지인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을 서울시에 허가해줬다며 서울시가 수분양자들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해당 토지의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2심 판단을 놓고는 "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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