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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계약 시 세제혜택은…국세청, 양도세 안내책자 배포

뉴스1

입력 2022.12.21 14:02

수정 2022.12.21 14:02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이내로 올려 계약하는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어떤 세제상 혜택이 있을까.

21일 국세청이 펴낸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 10 제10회' 책자에 따르면, 이처럼 상생임대계약을 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준다.

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당초 이같은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올해 말 없어질 예정이었으나, 양도세 특례가 확대개편되며 적용기한이 2024년 연말까지로 2년 늘어났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달라도 이같은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차시장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게 정책 취지인 만큼 임대인만 같으면 무방하다.



직전임대차계약은 실제 임대기간이 1년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이어야 양도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2년 갱신했는데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1년만 살고 나갔다면, 기간 요건이 모자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기존 임차인이 1년 만에 조기퇴거한 뒤 새 임차인을 받아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두 임대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 돼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새 임대차계약 임대료는 기존과 같거나 낮아야 한다.

또 책자에 따르면 주택 취득 당시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양도 때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양도세 월간질의 톱텐은 최종회로, 국세청은 그간 펴낸 1~10회를 모은 e북을 추가 발간해 연말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