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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친척 살해한 50대...징역 20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1 15:10

수정 2022.12.21 15:1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3시40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 B씨(5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가 10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남편은 외출한 상태여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14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돈을 빌려간 뒤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수일 전부터 B씨 부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공포과 고통을 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배심원 의견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여전히 피해자에 대해 원망하고 있고, 피해자 자녀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형이 정당해보인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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