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중인 피고인 해외 도피때도 시효 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1 18:09

수정 2022.12.21 18:09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시효가 정지된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시효 정지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판 중 국외 도피시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돼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및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