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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8년 발행 지역개발채권 상환 개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2 07:29

수정 2022.12.22 07:29

내년 1월31일부터 농협은행 방문 및 온라인·모바일 앱 통해 상환
충북도청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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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는 지난 2018년 한햇동안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829억원에 대한 상환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상환 개시일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난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로, 2018년 1월에 채권을 매입했다면 2023년 1월 31일부터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며,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인·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체결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있다.

만기가 도래한 채권 보유자는 농협은행 금융 점포를 방문하거나,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개인 및 법인) 및 모바일 앱(개인)에 접속해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을 방문해 상환 받고자 할 경우, 개인은 매입증서와 신분증을(대리인은 개인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해야하며, 법인은 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을(대리인은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상환을 받기 원하는 경우 채권 보유자의 공인인증서 및 농협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 신청은 NH농협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을 로그인한 뒤 공과금 → 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원리금 상환 신청 → 원리금 상환 (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상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자는 5년으로, 아직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2008~2012년 발행 채권 원금과 2013~2017년 발행 채권의 원리금도 상환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직 만기 도래하지 않은 채권 보유자도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환을 신청하면 만기도래 시 자동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은 만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 채권 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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