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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북도청 신도시 아파트 출입구 교통혼잡 해소 조정

뉴시스

입력 2022.12.22 08:52

수정 2022.12.22 08:52

기사내용 요약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부출입구·우회도로 개설 추진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부출입구와 도로개설 추진을 통해 단지 출입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부출입구와 도로개설 추진을 통해 단지 출입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도청 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단지의 '차량 진출입구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서 임차인대표회장, 안동시장,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부출입구와 도로개설 추진을 통해 단지 출입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아파트는 869세대로 건설됐다.

하지만 차량 진출입구가 1개소만 있고, 차량 진출입구에 접한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왕복 2차선에 불과하다.

특히 이 도로는 반대편 1086세대 공동주택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출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 772명은 이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부출입구와 우회도로 등을 개설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경북개발공사는 3가지 교통혼잡 해소방안을 바탕으로 신청인들이 한가지 방안을 결정하면 사업추진 주체로서 역할과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안동시도 교통혼잡 해소방안 추진주체로서 역할과 비용을 부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들이 시민들의 불편에 공감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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