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995회 문자 보내고 협박…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남 2심도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22.12.22 10:54

수정 2022.12.22 10:56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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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황두현 기자 = 유명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2부(부장판사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는 22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씨와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사진을 전송했다.

A씨는 또 이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가 이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씨와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씨의 지인에게 '이씨가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삼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