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친구 '폭행 영상' SNS 올려 극단적 선택 내몬 10대들..항소심서 감형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3 05:20

수정 2022.12.23 05:20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학교 폭력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다 극단 선택을 한 광주 고교생의 가해 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2일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 등 6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감형을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가해 학생 총 10명 중 5명이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학생 6명과 검찰이 부당 양형 등 이유로 불복하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피해 학생 B군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혐의를 받은 A군은 1심 '장기 3년·단기 2년' 선고에서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으로 감형됐다.

이어 폭행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조롱한 학생 한 명은 원심과 동일한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 다른 두 학생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이 온전히 피고인들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들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일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민사소송에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2020년 6월 29일 피해 학생 B군이 유서를 남긴 뒤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서 생을 마감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A군 등은 B군에게 "맷집이 좋다. 맞아도 아파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어깨를 내리쳤고, 뺨을 때리거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기려 했다.
또 '기절 놀이'를 하자며 B군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르고 동영상을 촬영한 뒤 SNS에 공유했고, B군의 여자친구, 동생을 언급하며 심한 성희롱도 남발했다. 특히 같은 반 친구들이 말리는 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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