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는 강조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최소화
특허청은 내년 2월부터 이같이 개선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 안내서는 납부금액과 납입계좌번호가 다른 곳에 위치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특허고객에게 중요한 안내인 ‘권리 소멸 주의 안내’가 특색없이 표기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뒤따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기존 안내서의 내용 배치를 재구성하는 등 디자인을 전면 개편, 권리자가 납부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편리하게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권리 유지와 관련,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기재하기보다는 특허고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 제공하고,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권리 소멸에 대한 주의사항을 특별히 강조했다. 또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는 권리자는 연차등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한 준수 및 권리소멸 주의 문구를 눈에 띄게 붉은색 상자로 표시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납부안내서 개편은 주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고객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친화적인 특허행정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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