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티빙·웨이브·왓챠, 문체부 'OTT 음악저작권료' 소송 1심 패소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3 15:15

수정 2022.12.23 15:15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23일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스1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23일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OTT 3사가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율은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해 OTT 사업자의 반발을 샀다.

당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OTT업계에 저작권료 2.5%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반면 OTT업계는 콘텐츠 제공 방식이 일반 방송사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같은 만큼 관련 징수 규정인 0.6% 안팎이 적절하다고 맞서왔다.

결국 OTT 업체들은 케이블TV와 방송물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면서 OTT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는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지난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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