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동 사채왕' 덫에 마약누명 쓴 60대 국가배상 2심도 패소

뉴스1

입력 2022.12.23 16:53

수정 2022.12.23 16:53

2017.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17.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명동 사채왕' 최진호씨 일당의 덫에 걸려 마약 범죄자가 됐던 60대 남성이 국가와 당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양시훈 정현경)는 23일 신모씨(63)가 대한민국과 경찰관 A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마약 혐의 누명을 쓰는 과정에서 경찰관 A씨가 공모했다거나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1년 12월 사기도박에 속아 날린 5억여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커피숍을 찾았다가 최씨 일당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일당 한 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 0.3g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신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법원은 2002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7년 뒤 최씨 일당 정모씨가 "최씨 지시에 따라 신씨 옷에 마약을 몰래 넣었다"고 진술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신씨는 정씨의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당시 경찰관 A씨와 최씨가 자신을 구속하기로 공모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29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씨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약 20년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건강이 악화해 사업을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최씨와 범죄를 조작하기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수행한 직무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A씨가 마약 발견 전후 최씨와 통화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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