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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유의사항 확인하세요”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5 12:00

수정 2022.12.25 12:00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2023년 2월 14일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가까워오면서 관련 제도 이해부족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상장사는 등록 회계법인만, 대형비상장사 등도 감사반이 아닌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신 외부감사법이 지난 2018년 시행 이후 5년차를 맞았으나 아직 감사인 선임제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 2022년 관련 위반 등으로 189개사가 지정됐고, 이는 전년(128개사) 대비 47.7%(61개사) 증가한 수치다.

우선 주권상장회사는 현재 40개로 집계된 등록 회게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후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비상장사와 금융회사는 감사반이 아닌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역시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앞서 지난 22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안안에 따른 대형비상장사 범위 변경(1000억원→ 5000억원)은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상장사에 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과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을 지고 있었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전기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2023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2월14일)까지 감사계약을 맺지 않으면 예외 없이 감사인이 지정된다.

유한회사는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비상장주식회사와 동일하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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