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내년 실거주의무 완화된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5 17:56

수정 2022.12.25 17:56

정부 내년 부동산 규제완화 예고
전매제한 10년→1년 단축 예상
둔촌주공·동탄2 청약자 기대감↑
내년 부동산 규제완화 예고에 청약 당첨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등이 완화될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동탄2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등 청약 당첨자들은 금리인상에 계약을 망설이다 규제완화 소식에 한 번 더 고민하는 분위기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내년 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규제가 5년 전 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현행 최대 5년까지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완화되고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는 전매제한은 등기시점 혹은 1년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서울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위자이 레디언트, 동탄신도시 'A106·107 어울림 데시앙 등 신규분양 청약당첨 이후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계약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은 반색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 부동산 정책방향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이 완화될 경우 청약당첨자들의 자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논의하기로 하면서 청약시장 침체가 일정부분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세금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11월에는 동탄2를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에서 해제했다. 부동산정책 방향에는 내년 초 아직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도 추가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세제 완화도 예상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세율도 낮아진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해 2주택자까지는 1주택자와 동일한 일반세율을 적용키로 햇다. 비규제지역에서 3주택자는 기존 8%에서 4%로,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자부터 6%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내야한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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