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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종부세 완화 ‘稅폭탄’ 피했지만… 늑장통과는 오점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5 18:29

수정 2022.12.25 18:29

638조 尹정부 첫 예산안
법인세 최고세율 25% → 24%
2주택자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
애초 정부안보다 3142억 감소
법인세 인하·종부세 완화 ‘稅폭탄’ 피했지만… 늑장통과는 오점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p 낮아진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종부세 폭탄은 완화된다. 638조원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도 3주나 시한을 넘겨 통과됐다.

■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을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했다.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법인은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2014년부터는 '접대비'라고 명명했던 업무비용 항목은 기업업무 추진비로 변경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개인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무산됐다.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혼자 1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는 가족 합산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종부세 공제액 6억원→9억원

종부세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 공제금액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누진제도를 유지하고, 세율은 2.0∼5.0%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보다 1%p 낮은 세율이다.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으로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될 전망이다. 가령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의 올해 종부세는 156만7000원인데, 내년에는 빠진다.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도 대부분 세부담이 준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대상에서 빠진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인데, 업력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업력 10∼20년 기업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년 대비 올해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비율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638조원 예산 간신히 통과

국회는 23일을 넘겨 24일 새벽이 돼서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기한을 3주 이상 넘겨 통과시켰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여야 간 합의 처리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감소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은 4조2000억원이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당초 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증강(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예산, 119구급대·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예산 등도 반영됐다.

여야 간 쟁점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결국 포함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해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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