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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 기업회생 신청, 1월 9일 전까지 해결할 것”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6 11:14

수정 2022.12.26 11:14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 기업회생 신청, 1월 9일 전까지 해결할 것”


[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노조 측이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신청’에 관해 심문기일(2023년 1월 9일)까지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따르면 노조 측은 ‘임금채권자’로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으며 채권 규모는 34억원 규모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노조가 임금채권자로서 신청한 기업회생신청을 심문기일까지 해결할 것”이라며 “노사가 더욱 화합하고 상생하는 계기로 만들어 앞으로의 위기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전환사채(CB) 매각 △재무구조 개편 △비핵심 사업 정리 △투자자 유치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타 건설사와 달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회사채, 당좌수표 등을 발행한 이력이 없어 부도 확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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