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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주주 판정 시 가족 주식 합산 제도 폐지키로

뉴스1

입력 2022.12.26 16:50

수정 2022.12.26 16:50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5포인트(0.15%) 오른 2317.14를 나타내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5포인트(0.15%) 오른 2317.14를 나타내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기획재정부는 26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대주주' 판정 시 가족이 소유한 주식까지 합산하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 상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은 본인이 소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판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합산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주식만 대주주 판정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공정거래법령 친족범위 변경에 따라 혈족 범위를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좁히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는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 주주를 합산해 과세해 세 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은)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상 친족 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말 완료하면,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 말인 12월29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