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기획재정부는 26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대주주' 판정 시 가족이 소유한 주식까지 합산하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 상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은 본인이 소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판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합산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주식만 대주주 판정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 주주를 합산해 과세해 세 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은)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상 친족 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말 완료하면,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 말인 12월29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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